수입 제품 신고 METI 요약
Release Time:2021-08-22
① 가전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회사"라 한다)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고서를 경제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승계,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종료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