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 신고 METI 요약 Release Time:2021-08-22
① 가전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회사"라 한다)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고서를 경제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승계,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종료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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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전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회사"라 한다)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고서를 경제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승계,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종료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전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회사"라 한다)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고서를 경제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승계,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종료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①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전기제품은 일본의 현지 보증기관에 해당하는 METI에 등록해야 합니다.
② 같은 상품이라도 수입업체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부품의 출원은 제품의 출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와이어(표 1 참조) + 플러그(표 4 참조 + DC 전원 공급 장치(표 8 참조))를 사용한 후,
노트북에서 사용한 후(표 8 참조) 컴퓨터 장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참고: 예비 리튬 배터리는 부품으로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④ 등록된 일본기업 및 제3자 인증기관, 제조자 및 등록신청자는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진다.
수입 제품 신고 METI 요약
METI 제출, PSE 인증 기준, 영업일 2일, 제출 유효 기간은 PSE 인증 유효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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