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A(Singapore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는 기존 IMDA(Singapore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와 MDA(Singapore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의 개편 및 합병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는 무선 제품은 기술 규정에 따라 IMDA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IMDA에서 공식화한 사양.
장치 등록 프로그램:
(a) ESER(Enhanced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2007년 시행)
복잡한 다회선 장비 또는 근거리 장비/저전력 ISM 대역 장비에 적용됩니다(자세한 목록은 "통신 장비 등록 지침"의 부록 B, 표 B.1 참조). PABX, TKS, ISDN 장비, DECT 전화, WLAN, Bluetooth 장비, RFID, 무선 마이크 및 무선 모니터링, 원격 제어 및 원격 측정 장비 등 포함
(b) 간소화된 장비 등록(SER)
셀룰러(2G/3G/GMPCS) 모바일 터미널 및 광대역 액세스 장비(ADSL 및 케이블 모뎀)
(c) 일반 장비 등록(GER)
통신 장비 등록 지침 부록 B의 표 B.1에 포함된 모든 장비 유형 및 IMDA 라이센스가 필요한 (필수) 육상 모바일 라디오 수신기, 모바일 기지국, UWB 및 WBA 장비 및 단거리 장비. 등록된 각 제도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등록 방법 및 문서.
ESER 프로그램 | SER 계획 | GER 프로그램 |
자기 선언 | 자기 선언 | IMDA 인증 기관에서 인증한 진술서 | IMDA 평가 성명서 |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DoC) 기술 정보가 포함된 판매 브로셔 및 장비 사진
|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DoC)(제조업체 또는 IMDA 인증 기관의 테스트 보고서 또는 인증서 기반) 장비 사진 기술 정보가 포함된 판매 브로셔
| SDOC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장비 사진 종합 정보 또는 판매 브로셔
| SDOC 장비 사진 장치 설명 기술 정보가 포함된 판매 브로셔 테스트 보고서 기능 지원 사용자 설명서 |
신청 절차
1. 고객이 샘플 및 문서를 준비하여 CE/FCC 테스트 인증을 위해 AGC에 제출
2. AGC는 CE/FCC 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IMDA에 제출합니다.
3. 싱가폴 IMDA에서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IDA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