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755 2523 4088
service@agccert.com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에너지효율등급표시 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 국가품질검사총국 제35호령)의 규정에 따라"평판 tv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실시규칙"(개정)과"셋톱박스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실시규칙"(개정)을 제정했다.5일과 17일, 평판 tv와 셋톱박스 제품 에너지효율표시 실시규칙 (개정판)에 관한 통지"(환경자금규정 [2021] 679호 발부 개정)를 인쇄발부했다.
평면 tv 및 디지털 tv 수신기 (셋톱박스) 에너지 효율 제한치 및 효율 등급 (gb 24850-2020)은 2020년 7월 23일에 발표되었고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1일 이후 출하 또는 수입하는 제품은 개정후 시행규칙에 따라 에너지효율 표시를 추가해야 하며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출하 또는 수입하는 제품은 2022년 8월 1일 이전에 개정후 시행규칙에 따라 에너지효율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관련 제품 구분 설명과 에너지 효율 표시 라벨 예시 설명은 아래 그림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