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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제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등록업자")는 업무개시 후 30일 이내에 경제산업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업무를 이어받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① 일본에 수출하는 전기제품은 모두 수입등록 meti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 현지의 보증기구에 해당한다.
②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하는 회사마다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③ 부분품의 등록은 제품의 등록과 다르다
전선 (별표 1) + 플러그 (별표 4 + 직류전원 (별표 8)을 사용하였기에 등록하였다.
노트 (별표 8)에 사용한 후에는 도구에 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의:예비 리튬전지는 부품으로 따로 등록해야 한다.
④ 등록한 일본회사와 제3자 인증기구, 제조업체, 등록신청자는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품 등록 meti 개요
meti는 pse 인증에 기초하며 2 영업일 이내에 등록하며 pse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meti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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