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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ss는 일본 필수 산업 표준 JIS C 0950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특정 화학 물질 표시"(통칭 일본 RoHS)를 참조하며, 7가지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화학 물질의 "표시"를 지정합니다. 규정 및 농도 제한, 이러한 유해 물질의 라벨링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의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본 재활용법)은 특정 유형의 전기 및 전자 제품에 6가지 종류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본 산업 규격 조례 JIS C 0950: 2021은 2021년 3월 22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구 JIS C 0950: 2008을 대체했습니다. 기존 버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황색 로고와 면제 항목의 수정이다. 이 기준은 전기전자제품 7종(PC, 일체형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의 특정 화학물질 함량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J-MOSS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기전자 제품도 이 법을 참고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 제한 요건:
물질 | 제한된 |
선두(Pb) | 0.1% |
카드뮴(Cd) | 0.01% |
HG(Hg) | 0.1% |
6가 크롬(Cr6+) | 0.1% |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 0.1%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 | 0.1% |
식별 요구 사항 포함:
7개 제품군 중 6개 규제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면제대상이 아닐 경우, 제품에 표시(주황색 표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웹사이트의 장비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가지 규제 물질의 함량이 최대 농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녹색 표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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