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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PVC 제품에서 납과 그 화합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REACH 규정의 Annex XVII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Release Time:2022-08-16

2022년 6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G/TBT/N/EU/897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여 다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C) No 1907/2006의 Annex XVII 63조를 수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PVC 제품의 납 및 납 함유 화합물의 제어는 PVC 제품에서 납의 방출을 줄여 독성 금속인 납에 대한 인체 노출을 줄이고 인체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추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제한 요소

납 CAS 번호 7439-92-1EC 번호 231-100-4 및 납 화합물

15. 비닐 클로라이드('PVC') 폴리머 또는 코폴리머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6. PVC 재료(납 금속으로 표시)의 납 농도가 0.1%(중량 기준) 이상인 경우 PVC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지 않습니다.


17. 제15항 및 제16항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24개월 + 1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8. 면제로서, 이 개정된 규정이 발효된 후 10년이 지나야 해당 날짜까지 재생 경질 PVC를 포함하는 다음 PVC 제품에 문단 15 및 1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생 경질 PVC의 납 농도(금속으로 계산)가 1.5%(중량 기준) 미만이고 재생 경질 PVC가 새로 생산된 PVC 또는 기타 재료로 덮인 경우 피복층의 납 농도(계산 금속) ) 0.1% 미만(중량 기준):


(a) 데크 및 테라스를 제외한 건물 및 토목 공학의 외부 적용을 위한 프로파일 및 패널


(b) 재생 PVC가 중간 층에 사용되고 새로 생산된 PVC 또는 기타 재료 층으로 완전히 덮인 경우 데크 및 파티오용 프로파일 및 패널;


(c) 건물 및 토목 공사의 은폐된 공간 또는 보이드용 프로파일 및 패널(케이블 덕트와 같은 유지 보수를 제외하고 정상 사용 중에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


(d) 설치 후 건물의 점유 영역을 향한 프로파일 또는 패널의 전체 표면이 새로 생산된 PVC 또는 기타 재료로 생산되는 경우 내부 건물 적용을 위한 프로파일 및 패널;


(e) 다층 파이프(음용수 파이프 제외), 재생 PVC가 중간 층에 사용되고 새로 생산된 PVC 또는 기타 재료 층으로 완전히 덮인 경우;


(f) 음용수 부속품을 제외한 부속품.


항목 (a)에서 (d)에 언급된 제품 범주에서 회수된 경질 PVC는 위 범주 중 하나의 새 제품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 중량% 이상의 납 농도(금속으로 표시)를 포함하는 재생 경질 PVC 제품의 공급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에 "납 함유"라는 표시를 명확하고 읽기 쉽고 지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상 상품에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경질 PVC가 포함된 PVC 품목의 공급업체는 회원국의 법 집행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러한 제품에서 PVC의 재활용 출처에 대한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서면 증빙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N 15343:2007에 대한 인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표준과 같이 추적 가능성 및 재활용 함량에 대한 기관 발행 인증서를 사용하여 EU에서 생산된 PVC 제품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에 사용된 PVC의 재활용 출처에 대한 주장은 추적 가능성 증명서와 동등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서 발행한 재활용 함량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9. 면제로서 문단 15 및 16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이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0년 후까지 납축전지의 PVC-실리카 분리기;


(b) 2~5항의 규정에 따른 1항 및 8항 및 10항의 규정에 따른 7항


(c) 범위 내 항목:


(i) 규정 (EC) No 1935/2004;


(ii) 지침 2011/65/EU;


(iii) 지침 94/62/EC;


20. 면제로서, 16항은 이 개정된 규정이 발효된 후 24개월 이내에 시장에 출시된 PVC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건 하에서만 옥외용으로 의도된 물품;


 

相关链接: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TBT/EEC/22_3991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TBT/EEC/22_3991_01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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