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ESG 인증 Release Time:2022-01-23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비자 제품 안전국(CPSO)은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 사항) 규정(CPSR)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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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비자 제품 안전국(CPSO)은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 사항) 규정(CPSR)을 시행합니다.
소개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비자 제품 안전국(CPSO)은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 사항) 규정(CPSR)을 시행합니다. 그 목적은 싱가포르에서 공급되는 소비자 제품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해당 안전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규제 대상 제품의 공급자가 안전 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3가지 범주의 가전 제품, 전자 및 가스 기기 및 액세서리(규제 대상 제품이라고도 함)는 지정된 안전 표준에 따라 테스트를 거쳐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CPSR에 따라 규제 대상 제품의 등록은 지정된 제3자 적합성 평가 기관(CAB)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 또는 등록된 공급자가 선언한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장 출하 전 안전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규제 제품
CPSR에 따른 33개의 통제 대상 목록에는 에어컨, 에어컨, 책상 램프, 어댑터, 커피 메이커, 슬로우 쿠커 및 기타 유사 기기, 조명 끈, 선풍기, 헤어 케어 기기, 가정용 컴퓨터 시스템, 다리미, 액체 가열 기기, 전자 레인지, 휴대용 소켓, 밥솥, 세탁기, 온수기, 소켓 플러그 벽 스위치 등
기본 정보
인증 속성 | 필수적인 |
인증 유형 | 공급자 적합성 선언, 적합성 인증서 |
발급기관 | 기업 싱가포르 소비자 제품 안전 사무소 CPSO 인가된 적합성 평가 기관(CAB) 또는 적합성 평가 기관(CAB-MRA) 싱가포르 인가 계약 서명국 |
공장 검사 | N/A |
인증서 유효 기간 | 3 년 |
인증마크
인증서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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