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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48개의 서로 다른 정보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육아용품에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코발트, 납과 같은 금속과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는 보육 제품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CMR 물질입니다.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48개의 서로 다른 정보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육아용품에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코발트, 납과 같은 금속과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는 보육 제품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CMR 물질입니다.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MR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CMR 물질은 일반적으로 "3가지 유해 물질"로 알려진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는 EU REACH 규정에서 독성 및 유해 물질의 첫 번째 범주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장기간 및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CMR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은 위의 세 가지 독성 범주 중 하나, 둘 또는 모두를 가질 수 있습니다.
CMR 물질은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발견됩니다.
CMR은 자동차 시트, 턱받이, 세면도구 관련 제품, 침구 및 매트리스와 같은 품목에서 가장 흔히 발견됩니다. 어린이는 사용 중 피부나 입을 통해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키가 작고 생리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ECHA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 CLP 규정의 부속서 VI에 있는 CMR 1A 및 CMR 1B 물질은 보육 제품에 나타납니다. 모든 유니폼 재료의 물질 농도의 기본 한도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0.001%(10mg/kg)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단 및 더 엄격한 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일부 물질에는 포름알데히드 한도가 30mg/kg(목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은 0.1mg/m3), 비스페놀 한도는 1mg/kg 등과 같은 특정 한도가 있습니다.
2. 보육 제품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예시 목록을 제공합니다.
3. 특정 면제 목록: (i) 중고 보육 제품, (ii) 보육 제품에 존재하지만 어떤 형태(흡입 포함)로도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물질, (iii) 해당 의료 기기 규정이 적용되는 물질 품목.
4. ECHA는 CLP Annex VI에 CMR 1A 또는 CMA 1B 신규 물질을 추가할 때 12~18개월의 전환 기간이 확보되었으므로 이 규정의 공포를 위한 추가 전환 기간 설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CLP 부속서 추가를 위해 VI로 분류된 물질은 이 분류가 발효된 후 자동으로 12~18개월의 전환 기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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